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고 절세팁 확인하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맞춰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의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40%) 사용 시 소득공제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수정과 추가절세 방안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을 기반으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올해의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추가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부와 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활용
기부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 계획이 있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연간 600만 원까지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다양한 공제 항목 안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대한 안내도 제공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와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절차와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통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간편하게 공유하며 소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 안내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소득공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13월의 월급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소득공제 사항,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세금 절약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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