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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안내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by 숲속 스케치 시즌4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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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안내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와 중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수행하며,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Tel. 12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내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봅시다.

신규 사업 시작 가능: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부담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및 국민연금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금 미납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되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에 넘겨져 밀린 세금에 사용됩니다.

신용 카드 및 금융 거래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발급 및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린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위험성

명의대여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명의대여 사실이 기록되면, 실질 사업을 시작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합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대표자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참조: 홈택스 신청/제출 페이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의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등은 해당됩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을 제외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세무 및 법률적 문제를 피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명의대여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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